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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은 장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메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1

 

 

2019년부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기간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3분만 투자하셔서 최대 330만 원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배너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부터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2019년 전에는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를 하고, 그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다 보니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장려금에 대한 실질적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반기 신청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방식인 정기 지급방식과 새로운 방식인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반기신청 기한을 놓치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 급여 x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5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6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상반기 소득분 22년 9월 1일 ~ 22년 9월 15일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23년 12월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가정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150만원 3~260만원 3~300만원

     

    1.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1) 총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금액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가 포함됩니다.

     

    2) 총 급여액: 거주자 + 배우자

    총급여액은 아래 세 가지 항목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 1일 기준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포함됩니다.

     

    1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7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8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사진9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는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이고, 부채가 5천만 원일 경우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총재산이 2.5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2.4억을 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반기 신청이 35%만 선 지급되는 이유는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반기 신청과는 다르게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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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모바일, 홈택스, 전화가 있습니다.

     

    ✔️ 모바일: 서면 안내문 수령 시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또는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 접속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배너 클릭

    〰️<간편 신청하기>로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간편하게 모의계산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_배너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계산식을 따라 총급여액을 계산해야 하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계산 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이 방식에 따라 나온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반기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첨부해 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Q&A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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