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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도라몽몽1 2023. 4. 10. 08:56

매년 5월은 종합신고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메인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 과세 기간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배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기간 안내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완료한 경우, 한 달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배너2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1년에는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직권 연장의 혜택이 부여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급여에서 3.3%의 세금 공제받는 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신고하는 자진신고 납부 제도이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이 완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배너3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홈택스

     

    2)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확인하고,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합니다.

     

    3) 상단의 미리 보기를 누르면 어떤 종류의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배너4

     

    ▪️ 이자소득: 증권과 채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분배금 또는 배당 등

    ▪️ 사업소득: 임업, 어업, 농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보수,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기타 소득: 상금, 현상금, 보로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및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청 시 필요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증면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돈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돈2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돈3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조정계산서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신고확인서

     

    4)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

     

    5) 영수증 수취 명세서

     

    6) 결손금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 신청서

     

    8)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pdf
    1.55MB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_배너5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가능합니다.

     

    4. 서면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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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클릭👈🏻)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2) 카드로택스(👉🏻클릭👈🏻), 인터넷지로(👉🏻클릭👈🏻)  납부

    로그인 →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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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환급 및 개인지방 소득세 환급

    1.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홈택스(👉🏻클릭👈🏻) MY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목록조회 시 세부 구성항목으로 환급금액과 환급방법, 과세기간 시작 및 종료 일자, 환급 결정 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환급 관련 문제도 국세청에서 알림톡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신고 및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환급일자는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일자보다 조금 늦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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